2020학년도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
[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]_2020년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완화 공지
1.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(2020학년도에 한하여 인정)
2. (기관실습시간) 전체 이수시간 중 80시간(2주)은 기존과 같이 사회복지현장에서 직접실습
으로 이수.
다만, 나머지 40시간간 이상(총 120시간) 또는 80시간 이상(총 160시간)은 교육부 방침과 동일하게 간접실습 방식으로 기관실습 대체 운영 가능
*간접실습 : 교육기관(학교)에서 특강, 모의수업, 온라인 수업발표, 피드백, 수업 동영상 참관, 과제 등 지도교수가 진행
*기관마다 실습 운영 방식이 상이 할 수 있음으로 사전에 실습기관에 문의하도록 합니다.
3. 따라서, 간접실습을 운영한 경우 자격증 발급 신청시 붙임 양식의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(간접실습자 해당)를 제출하도록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