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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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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일 2017-09-12 17:13:12 글쓴이 치위생운영자 조회수 81
첨부파일 (붙임)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「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」안내자료 일체.zip파일 다운로드
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
-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(252일) 이상이고, 2016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

※ 외국인 근로자 및 퇴직공제금 기청구자·청구 중인 자는 제외하며, 세대 당 자녀 1명 지원 가능


 
‣ 신청서류 1∼5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 시 신청·접수 완료
·(공제회 본회, 지사·센터 방문 접수) 1∼5 원본서류 제출
·(등기우편 접수) 1∼5 원본서류 및 피공제자·자녀 각각‘본인서명사실확인서’제출
*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전국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) 대신‘인감증명서’도 가능
‣ 신청서류 중‘개인정보 동의서’2(피공제자용), 3(자녀용) 구분 관련 주의 요망
1. 대학생 자녀「학자금 대출이자 지원」신청서 1부【근로자 명의 작성】
* 공제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“자료실-회원복지”세부내용 서식 참조
2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【피공제자용】1부
3.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·조회 동의서【자녀용】1부
4. 가족관계증명서 1부
* 피공제자 명의로만 허용하되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비공개로 발급하여 제출(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해 유효)
 
5. 재학증명서 1부
*‘17. 9월 이후 발급서류에 한해 유효하며, ‘17. 7.17∼8.31 신청자는 ’17. 9월 이후 재학증명서 별도 제출
☞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고, 서류 미비 시 선정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신청서류를 반드시 기한 내에 빠짐없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
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기 바랍니다.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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