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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(첨부파일 확인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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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일 2018-01-04 17:03:36 글쓴이 치위생운영자 조회수 426
첨부파일 2018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(관리자포털 해설집 포함).zip파일 다운로드
이번 학기부터는 ?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(연 2.25%→2.20%), ?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생활비 한도 확대(학기당 100만 원→150만 원), ?학자금 대출 통지 정책 개선, ?학자금 대출자 편의성 및 업무 효율성 개선 등 학생의 이자 부담 완화 및 권익 제고 측면에서 대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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