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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구원 동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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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시일 2018-03-09 11:47:58 글쓴이 방사선학과운영자 조회수 388
첨부파일 18-1학기 가구원 동의 기한 안내.jpg파일 다운로드 가구원 동의 독려 안내사항.jpg파일 다운로드

※ 2018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· 2차 신청자 중 가구원 정보제공 미동의 학생들에게 알립니다. ※


□  가구원 동의절차 안내
 
ㅇ 동의 필요성
 
-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대학생 가구원의 소득구간 산정 불가
 
· 신청 후, 학생 본인 기준 기초 · 차상위 자격 확인 시 가구원 동의 절차 생략 가능
 
· 가구원 사망 · 실종 등 동의 불가 시 제외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
 
ㅇ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
 
- (미혼) 학생 + 부모 모두, (기혼) 학생 + 배우자
 
ㅇ 동의방법: 온라인 동의
 
- 가구원(부모 또는 배우자)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동의
 
· 금융정보 조회 등을 위하여 온라인 동의 시 공인인증서 동의 필수
 
· 입원 · 고령 · 해외 거주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(1599-2000) 후 오프라인 동의 진행
 
ㅇ 동의 기한: (온라인 동의)2018.03.13.(화) 18:00까지
 
· 단, 오프라인 동의 시 마감 기한이 2018.03.09.(금) 18:00까지임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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