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사유결석 관련 안내>
- 위 사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(단순질병, 감기몸살, 부상 등)은 '사유결석'으로 인정되어 EIS에 사유(기타)로 신청하시면 됩니다.
- 사유결석으로 인한 공결은 한 학기당 과목별로 1회까지 허용
- 추가적으로 사유결석으로 인한 공결이 필요할 경우 2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며, 진단 주수에 따라 교수님의 재량 하에 인정 될 예정입니다.
- 사유결석으로 인한 공결 신청 시 반드시 EIS에 증빙자료를 첨부(병원진단서, 의사소견서, 진료확인서 중 택 1)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
※ 증빙자료는 담당의사 및 병원장 직인날인 필요
※ 처방전, 약봉투, 수기작성 증빙자료 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