업체명 | 업무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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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기기 기술영업 |
의료기기에 관한 전문 지식과 능력이 있어야 병원에 공급된 의료기기의 A/S를 할 수 있습니다. 사후관리 즉 A/S까지 포함한 영업을 기술영업이라고 합니다. 해외로 수출한 의료기기의 기술영업 혹은 다국적 회사가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 의료기기의 기술영업을 하기도 합니다. |
종합병원 의료기기 기술 관리 업무 |
종합병원의 의공실에서 의료기기 관리 보수업무와 관리실에서 의료기기 관리 업무를 합니다. |
의료기기 인허가 업무 |
의료기기는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의료기기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단계의 시험검사 및 임상시험 등의 인허가 과정을 거쳐 판매 허가를 받게 되며, 판매 허가 후에도 식약처와 수시로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한 업무협의를 해야 합니다. |
대학원 | 전문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학원에 진학합니다 |
연 번 |
자격증 명 | 자격증 개요 | 자격 분류 | 시행기관 | 응시자격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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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력/경력 기준 | 자격기준 | |||||
1 | 의공기사/ 의공산업기사 |
의료기기 산업은 공학, 의학, 생물학, 재료학 등이 결합된 지식집약형 산업으로 인체의 생명과 안전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, 미래의 경쟁에서 앞선 선진국의 기술 수준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의료기기 산업분야에서 종사하게 될 우수한 기술인력을 확보하고자 자격제도 제정 | 국가기술 자격증 |
한국산업 인력공단 |
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3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+ 실무경력 1년 2년제 전문대학 졸업자 + 실무경력 2년 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+ 실무경력 2년 유사 직무분야 실무경력 4년 이상 |
산업기사 + 유사 직무분야 실무경력 1년 기능사 + 유사 직무분야 실무경력 3년 동일 및 유사 분야 기사 자격증 소지자 동일 및 유사 분야 외국자격 소지자 |
2 | 의료기기 RA 전문가 |
의료기기 RA 전문가 자격기준을 제시하고, 실무능력을 검증하여 신뢰성 있는 인재 배출 | 국가공인 민간자격 | 한국 의료기기 안전정보원 |
4년제 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해당 시험 합격자발표일까지 졸업이 예정된 자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의료기기 RA 직무분야에서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의료기기 RA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년제 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해당 시험 합격자발표일까지 졸업이 예정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의료기기 RA 직무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의료기기 RA 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|
의료기기 RA 전문가 양성 교육’과정을 수료한 자 |